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자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93회 작성일 21-04-15 14:40 본문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토지개발관련 컨설팅자문도로와의 차이가 5미터가량 차이가 나는 토지를 상가부지로 조성하고자 목적사업을 잡음.절차는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 문화재지표조사, 건축허가를 득한후토목공사를 수반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인허가 포함 약1년간을 통하여 낮고 건축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로변에 상가건축 및 부지를 조성 완료. ^^ 목록 이전글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자문 22.01.10 다음글홈페이지 새롭게 개편 오픈하였습니다. 20.08.0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