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질의응답 게시판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41회 작성일 23-12-19 11:16

본문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3-1114호
등록일
2023-12-19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임정혜 / 031-5189-6683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 시행령 제70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169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0640     I    대표이사 박광길    I    전화 : 031-3666-002     I     팩스 : 031-3666-003
Copyrightⓒ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Inc. All right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