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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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98회 작성일 24-03-20 18:44본문
GB해제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제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고시 제2024-202호
- 등록일
- 2024-03-20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조희연 / 031-5189-7109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53개소(남양읍·봉담읍·매송면·비봉면)에 대한 「GB해제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고시문 및 결정조서시행지침[화성시고시 제202호] 1.pdf (1.4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0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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