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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8회 작성일 24-03-20 18:44

본문

GB해제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4-202호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조희연 / 031-5189-7109
첨부파일
고시문 및 결정조서(시행지침)[화성시고시 제202호].pdf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53개소(남양읍·봉담읍·매송면·비봉면)에 대한 「GB해제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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