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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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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4회 작성일 1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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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3 - 737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21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 개정취지

○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구성된 TF팀 회의에서 채택된 사항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포함시키고 한편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보강토 옹벽의 설계 및 시공시 검토사항 신설(안 제3)

산마루 측구 설치대상을 전체 절토사면으로 확대(안 제4)

사업부지내 녹지 확보 비율과 세부적인 기준 정함(안 제6)

.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법규 취지에 맞게 구체화(안 제8)

책임시공을 위해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규정(안 제11)

사업규모별 허가기간 등을 정함(안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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