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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토지용도지역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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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33회 작성일 1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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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94호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차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농지 임대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농지 전용 절차상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 처분 시 소유권 이전 대상 명시(안 제10조)

 

1)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는 처분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

 

 

나.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안 제23조)

 

1)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임대차 허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 허용

 

 

다. 농지 최단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규정 보완(안 제24조의2)

 

1)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라. 용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정 보완(안 제32조)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의 위임근거 마련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에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를 포함

 

 

마.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 기준 신설(안 제37조의2)

 

1)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그 농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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