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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화성시 성장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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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71회 작성일 23-01-02 10:01

본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화성시 성장관리계획]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3-1호 
고시일
2023-01-02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남병준 / 031-5189-7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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