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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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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6회 작성일 24-08-14 11:23

본문

1.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ㅇ 화성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ㅇ 기정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ㅇ 변경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 화성시 서생활권(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일원) 내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ㅇ 기정 : 24.5㎢

ㅇ 변경 : 213.8㎢ 증)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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