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재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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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35회 작성일 23-11-29 13:46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3 - 4235호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재열람공고
성장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9일
화 성 시 장
1. 공고명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재열람 공고
2.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별표20] 개정 및 화성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맞춤형 관리 방안 수립
3.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 위 치 : 화성시 서남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및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
남양권역 – 비봉면,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
향남권역 –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안녕동
나. 면 적 : 213.8㎢
4. 성장관리계획 수립
가. 기반시설(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
나. 성장관리계획 유형별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 배치ㆍ색채ㆍ높이에 관한 사항
라.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마.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바.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범위 내 완화
5.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 2023.11.29. ~ 2023.12.13.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의견제출 : 위의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6. 열람장소
가. 화성시청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3층 담소방)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13개소
- 봉담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
- 우정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109-14)
- 향남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발안로 89)
- 남양읍행정복지센터(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
- 비봉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비봉면 비봉로71번길 1)
- 마도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 송산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 서신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
- 팔탄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4)
- 장안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 양감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
- 정남면행정복지센터(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 화산동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해 둠
8.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성장관리계획 재공람공고안_운영지침.pdf (1.4M) 6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04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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