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시관리결정 / 지구단위계획 / 학교시설사업시행허가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따라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범위 :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및 운동장조성등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자문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심의
2. 지구단위계획 심의
3. 도시 · 군계획시설 심의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 사업자 지정의 절차를 통하여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제1종 지구단위 : 토지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2종 지구단위 : 계획관리자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구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을 완화하거나 전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범위 : 산업형, 관광휴양형, 주거용, 복합형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구역을 할 수 있다. |
|
|
|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의거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 중고등학교 에 의하여 해당교육청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