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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9회 작성일 24-06-24 12:11

본문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2477호
등록일
2024-06-24
담당부서
도로과
담당자/연락처
노기찬 / 03151892926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7조에 의거 (주)한라에 에서 제안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평가항목 범의 등의 결정 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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