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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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4회 작성일 24-08-21 12:35본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제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4-3354호
- 등록일
- 2024-08-21
- 담당부서
- 도시정책관
- 담당자/연락처
- 강지훈 / 031-5189-3778
- 첨부파일
- 3 (붙임2) 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2 (붙임1)「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1 공고 2024 3354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시민에게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주·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건축물의 입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3. 주요내용 및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등 참고
4. 의견제출 기간: 2024. 8. 21. ~ 2024. 9. 10. (20일간)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주·교육여건 개선 및 경제·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건축물의 입지제한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3. 주요내용 및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등 참고
4. 의견제출 기간: 2024. 8. 21. ~ 2024. 9. 1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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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 2024 3354ȣ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84.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1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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