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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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6회 작성일 25-04-24 08:40본문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
화성시 고시 제2025-298호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404번지 일원의 하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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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지구 고시문제2025_298호.pdf (2.3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5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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