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68회 작성일 13-03-26 00:00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13 - 737 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3월 21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 개정취지
○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규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고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구성된 TF팀 회의에서 채택된 사항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포함시키고 한편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강토 옹벽의 설계 및 시공시 검토사항 신설(안 제3조)
나. 산마루 측구 설치대상을 전체 절토사면으로 확대(안 제4조)
다. 사업부지내 녹지 확보 비율과 세부적인 기준 정함(안 제6조)
라.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법규 취지에 맞게 구체화(안 제8조)
마. 책임시공을 위해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규정(안 제11조)
바. 사업규모별 허가기간 등을 정함(안 제12조)
첨부파일
- 공고737-1 화성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hwp (30.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