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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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912회 작성일 18-01-12 00:00본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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