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결정(3차 수립지역) 및 변경(1,2차 수립지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6,106회 작성일 19-11-24 00:00본문
성시 고시 제2019-544호
성장관리방안 결정(3차 수립지역) 및 변경(1,2차 수립지역)
결정 고시
화성시 성장관리방안(3차수립지역) 결정 및 성장관리방안(1,2차 수립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4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지역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 위치  | 대상지  | 면적(㎢)  | 비 고  | 
1  | 화산동  | 국지도 84호선 주변  | 0.292  | -  | 
2  | 봉담읍  | 국도 43호선 주변  | 1.099  | -  | 
3  | 팔탄면  | 팔탄면 시가지 주변  | 0.673  | -  | 
4  | 마도면, 남양읍  | 지방도 318호선 일원  | 1.731  | -  | 
5  | 송산면  | 송산면 시가지 일원  | 0.658  | -  | 
6  | 장안면, 우정읍  | 장안면·우정읍 시가지 주변  | 1.105  | -  | 
7  | 장안면, 우정읍  | 국도 77호선 주변  | 1.560  | -  | 
8  | 우정읍  |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  | 0.515  | -  | 
다. 성장관리지역 설정도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라. 성장관리방안 결정 내용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2. 성장관리방안 1,2차 수립지역 (변경)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변경없음)
-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나. 위치 및 면적 (변경)
연번  | 위치  | 대상지  | 면적(㎢)  | ||
당초  | 증감  | 변경  | |||
1  | 남양읍  | 신남리지역  | 1.218  | 감) 0.252  | 0.966  | 
2  | 우정읍  | 조암IC  | 2.160  | -  | 2.160  | 
3  | 비봉면  | 지방도322호선(자안~북양)  | 1.359  | 감) 0.031  | 1.328  | 
4  | 향남읍  | 동서간선도로(송산~하길)  | |||
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