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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재결신청서 열람공고(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19:34

본문

제목손실보상재결신청서 열람공고(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1187호
게재(공고)일자20260316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남병준/031-5189-3246

내용
향남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중인「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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