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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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51회 작성일 22-03-14 15:10본문
2203014 화성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방법 규정(제13조의3)
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절‧성토 범위 규정(제15조)
다.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 강화(제18조의2)
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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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1-00-016-20220314.HWP (232.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4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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