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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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04회 작성일 22-11-01 20:08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2 - 0000호
화성시 자치법규개정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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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분과위원회 신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신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기준 및 건폐율 완화(안 제27조의3 및 안 제27조의4)
나.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 신설(안 제65조)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안 제74조의4)
다.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규정 개선(별표1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11. 1. ~ 2022. 11. 21. (20일간)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의견제출 인정
나. 제출방법 : 팩스, 방문, 등기우편 제출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2) 담당부서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3) 팩 스 : 031-5189-1515
4) 이 메 일 : kikiki3425@korea.kr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031-5189-33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21101공고 0000-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6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1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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