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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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07회 작성일 22-11-04 10:03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2-3909호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화성시 행정구역(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위치도 별첨)
※ 단, 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팔탄 노하, 우정 화수, 송산 고포, 서신 궁평 등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예정인 4개소 제외), 도시계획시설 등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 등에 의해 지정되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계획입지)은 제외함
나. 제한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라. 제한대상 행위 : 별첨1 참고
- 마을과 주민의 주거·정온·농업 등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로서
제조업소(제2종근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일부), 자원순환관련시설
- 산림녹지내 비계획적 개발로서 임야 3천㎡이상 개발행위
마. 제한제외대상 행위: 별첨2 참고
2. 열람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18.(금) (15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
허가민원2과(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P5주차장,☎031-5189-6030)
허가민원3과(화성시 화산중앙로16-1(안녕동),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031-5189-4277)
봉담읍행정복지센터(☎031-5189-3405), 우정읍행정복지센터(☎031-5189-2807),
향남읍행정복지센터(☎031-5189-3058), 남양읍행정복지센터(☎031-5189-3837),
비봉면행정복지센터(☎031-5189-2737), 마도면행정복지센터(☎031-5189-2757),
송산면행정복지센터(☎031-5189-2839), 서신면행정복지센터(☎031-5189-2777),
팔탄면행정복지센터(☎031-5189-2788), 장안면행정복지센터(☎031-5189-1990),
양감면행정복지센터(☎031-5189-2826), 정남면행정복지센터(☎031-5189-4631),
화산동행정복지센터(☎031-5189-4606)
4.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화성시홈페이지www.hscity.go.kr → (좌측)화성시대표홈페이지(바로가기)→(중간가운데)공고/고시 클릭→(공고/고시 우측에 ⊕ 클릭) → 제목 또는 공고번호로 검색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지번 검색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가능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열람기간 내 전자메일(nbj0512@korea.kr 또는 jh3012@korea.kr )또는 팩스(031-5189-1515)로 송부하여야 함
※ 자유서식 또는 첨부서식에 따라 성명, 연락처, 주소, 내용 작성하여 제출
6.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으로 문의
7. 또한, 본 공고내용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hwp (157.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4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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