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장관리계획(1,2,3차) 정비(안) 주민열람·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36회 작성일 22-11-15 13:25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2 - 4060호
공 고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 2, 3차 수립지역인 국지도 84호선 주변 등 25개소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정비(안) (변경)
가. 성장관리계획 목적 (변경없음)
ㅇ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주요내용
ㅇ 위치: 기존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25개소
ㅇ 면적: 24.618㎢ → 24.613㎢ (감 0.005㎢)
ㅇ 변경사유: 구역명칭 도로명으로 일원화, 타 법(도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의한 구역조정
다. 성장관리계획(변경) 주요내용
ㅇ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정비
- 기 지정된 도로계획선,녹지계획선 /건축물 용도 및 대지면적 별 도로 확보기준 마련
ㅇ 건축물 용도·밀도에 관한 사항 정비
-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따라 건축물 용도
- 인센티브 항목 및 부여기준
ㅇ 기타사항(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정비(일부)
2. 공람기간 : 2022. 11. 15.(화) ~ 2022.11.29.(화) (15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3. 공람장소
ㅇ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7233, 6683)
ㅇ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화성시 병점3로 23(진안동), ☎031-5189-4325)
ㅇ 허가민원2과(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P5주차장, ☎031-5189-6030)
ㅇ 허가민원3과(화성시 화산중앙로16-1(안녕동),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31-5189-4278)
첨부파일
- 공고문.hwp (99.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5 13:29:50
- 이전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11.23
- 다음글화성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2.1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