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20일자 화성시 자치법규안(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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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86회 작성일 23-12-20 19:22본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 개선
3. 주요내용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곤충사육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나.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폐지(예정)에 따른 지침내용 반영
다. 성장관리계획수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라. 용도지역 별 건축물(축사)의 입지제한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2. 20. ~ 2024. 1. 9.(20일간)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의견제출 인정
나. 제출방법 : 팩스, 방문, 등기우편 제출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2) 담당부서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3) 팩 스 : 031-5189-1515
4) 이 메 일 : wndyd3610@korea.kr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031-5189-37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 4510-1「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hwp (69.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0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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