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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72회 작성일 24-03-18 13:21

본문

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1108호
등록일
2024-03-18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조희연 / 031-5189-7109
첨부파일
주민의견서.hwp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공고문[화성시공고 제1108호].hwp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산63-5번지 일원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2024.03.18.~04.01.) 하오니,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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