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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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7회 작성일 24-10-18 17:42본문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고시 제2024-834호
- 등록일
- 2024-10-18
- 담당부서
- 도시정책관
- 담당자/연락처
- 남병준 / 031-5189-7109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122-31번지 일원의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및 결정조서 1부.
2. 결정도 1부. 끝.
붙임 1. 고시문 및 결정조서 1부.
2. 결정도 1부. 끝.
첨부파일
- 고시문 및 결정조서 1.hwp (233.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8 1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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