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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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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7회 작성일 24-10-18 17:42

본문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4-834호
등록일
2024-10-18
담당부서
도시정책관
담당자/연락처
남병준 / 031-5189-7109
첨부파일
결정도면.pdf
고시문 및 결정조서.hwp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122-31번지 일원의 매향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및 결정조서 1부.
      2. 결정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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