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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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회 작성일 25-04-08 09:43본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의 허용 용적률 상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회복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시 부여되는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
나.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허용 용적률 완화(안 제57조)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정온시설의 범위 개정) 기준 완화(안 별표 1의3)
라.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 1의5)
첨부파일
- 20250408 화성시 도시계획조례.pdf (432.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5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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