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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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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회 작성일 25-04-08 09:43

본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의 허용 용적률 상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회복 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시 부여되는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허용 용적률 완화(안 제57)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정온시설의 범위 개정) 기준 완화(안 별표 13)

.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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