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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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회 작성일 25-08-25 08:29본문
제목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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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5-385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0825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관 | ||
담당자/연락처 | 김한영/031-5189-377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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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경제・생산활동 증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제한・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3. 주요내용 및 자치법규안: 붙임 공고문 등 참고 4. 의견제출 기간: 2025. 8. 25. ~ 2024. 9. 15. (21일간) |
첨부파일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1.hwp (8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1 08:29:09
- 화성시공고 제3850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10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1 08: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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