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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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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51회 작성일 15-12-11 00:00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15 - 556 

고 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남양읍 신남리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2. 9.

화 성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제한 지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0.49), 남양읍 신남리(1.22일원

제한 사유 화성시 성장관리방안(시범지역수립 대상지역으로 관련계획이 결정될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제한 대상 행위

(1) 건축물의 건축(신축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신규부지증설)

(3) 토석의 채취

(4)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한 제외 대상

(1) 공익사업으로써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3) 건축물의 대수선용도변경개축증축재축

(4) 고시일 이전까지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에서의 신축

(5)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6)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7) 사업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 제한기간 만료일 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net)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하며 화성시 도시 정책과우정읍사무소남양읍사무소에서 지형도면을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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