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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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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31회 작성일 1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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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도이리 192-5번지 일원의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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