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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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89회 작성일 21-10-05 17:26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 - 3449호
화성시 자치법규개정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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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창고시설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방법 규정(안 제13조의3)
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절‧성토 범위 규정(안 제15조)
다.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 강화(안 제18조의2)
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안 제5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9. 29. ~ 2021. 10. 19. (20일간)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의견제출 인정
나. 제출방법 : 팩스, 방문, 등기우편 제출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2) 담당부서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3) 팩 스 : 031-5189-1515
4) 이 메 일 : wndyd3610@korea.kr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031-5189-377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 3449-3 규제영향분석서 창고.hwp (426.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5 17:26:44
- 공고 3449-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고.hwp (83.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5 1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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