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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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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13회 작성일 21-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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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1 -  호

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1-1277호(2021.4.5.)호로 공고한 「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반영 등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ㆍ공고합니다.
2021. 10.  8.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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