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화성시 성장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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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13회 작성일 23-01-02 10:01본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화성시 성장관리계획]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3-1호- 고시일
- 2023-01-02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남병준 / 031-5189-7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문.hwp (93.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0:01:30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도.pdf (4.3M)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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