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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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59회 작성일 23-12-29 15:56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3 - 0000호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1.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변경) 및 성장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ㅇ 화성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ㅇ 기정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ㅇ 변경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1, 2, 3차 수립지역 25개소
- 화성시 서생활권(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일원) 내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ㅇ 기정 : 24.5㎢
ㅇ 변경 : 213.8㎢ 증) 189.3㎢
4.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 붙임 참조
5.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행일 :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 고시일로부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031-5189-7233, 6683)로 문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http://www.hscity.net) 고시공고란 및 도시정책과 부서별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 공고/고시 → 제목 또는 고시번호로 검색
ㅇ 화성시 홈페이지 www.hscity.go.kr → 화성시 소개 → 부서별자료실(도시정책과)
첨부파일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pdf (2.5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9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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