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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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88회 작성일 24-06-24 12:11본문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제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4-2477호
- 등록일
- 2024-06-24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노기찬 / 03151892926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7조에 의거 (주)한라에 에서 제안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평가항목 범의 등의 결정 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2.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평가항목 범의 등의 결정 내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pdf (1.2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4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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