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질의응답 게시판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83회 작성일 21-07-21 15:49

본문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1. 주요내용

.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산업단지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사전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수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169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0640     I    대표이사 박광길    I    전화 : 031-3666-002     I     팩스 : 031-3666-003
Copyrightⓒ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Inc. All right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