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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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83회 작성일 21-07-21 15:49본문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1.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산업단지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사전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수정).
첨부파일
- 20210719 갈등유발조례.hwp (3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1 1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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