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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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05회 작성일 22-09-28 10:56본문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의 제부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번지 일원
2. 면 적 : 1,425,376㎡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 화성시 홈페이지‘공고/고시’란 참조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서신면행정복지센터
5. 관계도서 : 열람 장소 비치 및 화성시 홈페이지‘공고/고시’참조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국ㆍ공휴일 포함)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서신면행정복지센터
8. 관계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당해 공람(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관계기관 협의 등)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관광진흥과(031-5189-6021) 및 도시정책과(031-5189-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1 도시관리계획 조서.hwp (3.8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8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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