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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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42회 작성일 22-11-23 11:44본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및 신축매입약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행위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기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 증축의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14항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가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한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삭제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0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shinyeon89@korea.kr
첨부파일
-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55.3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3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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