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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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57회 작성일 22-12-30 18:03본문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분과위원회 신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신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입지기준을 개선
2022년 12월 3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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