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질의응답 게시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화성시 성장관리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46회 작성일 23-01-02 10:01

본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화성시 성장관리계획]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3-1호 
고시일
2023-01-02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남병준 / 031-5189-7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169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0640     I    대표이사 박광길    I    전화 : 031-3666-002     I     팩스 : 031-3666-003
Copyrightⓒ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Inc. All right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