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유권해석)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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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656회 작성일 18-10-07 00:00본문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같은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은 도로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 참조
으로서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인 “「도로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 해당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제1호) 등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 제한에 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재해 발생 시 토지 일시 사용 등), 제97조제2항(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및 제98조제2항(감독관청의 명령에 따른 처분)과는 달리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같은 법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① 「도로법」 제41조에서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당시 도로법령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접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한 것일 뿐 접도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2)2)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된 「도로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② 「도로법」 제99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손실보상 규정이므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 ④ (생 략)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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