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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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11회 작성일 21-04-06 11:47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 - 1277 호
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2030 화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21. 4. 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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