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NTACT US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공지사항 질의응답 게시판
 

「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39회 작성일 21-10-05 13:13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1-3477호

「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 공고 

 무분별한 물류창고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화성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169
사업자등록번호 : 810-87-00640     I    대표이사 박광길    I    전화 : 031-3666-002     I     팩스 : 031-3666-003
Copyrightⓒ (주)진성토목측량설계사무소, Inc. All right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