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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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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618회 작성일 1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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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13 – 1537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난개발 방지를 위한 TF팀 회의 등을 통해 현행 제도상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허가 자치법규 개정 TF팀 회의 결과 반영

안 제18조의및 제2067

경사도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반영안 제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보완

안 제31552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각종 타법 제개정 사항 반영

안 제15535758별표 3,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도시계획조례 적용 관련 부서 의견 반영안 제71별표 22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 일부 반영안 제22조 및 제27조의2, 69

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완화

안 별표 8, 별표 9

건축물 집단화 유도 관련 규정 폐지안 제25조의2, 별표 28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 폐지에 대한 반영

안 제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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