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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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3회 작성일 14-07-06 00:00본문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 사 례 >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도
*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된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된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된다.
< 사 례 >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 사 례 >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
* 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 사 례 >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고충민원 다수 발생)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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