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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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06회 작성일 10-08-11 00:00본문
`개발행위 허가시 연접개발 제한 없앤다...
-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 유형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 개발행위허가 규모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공업지역
: 3만㎡ 미만
□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동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도 보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접개발제한 대상지역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ㅇ 즉,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ㅇ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곤란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을 야기해 왔다.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의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에 추진중인 제도개선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지침개정, ~'10.12)
연접개발제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동 제도는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 방지
제도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최장 2년간 한시적 유예)
ㅇ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성장관리방안*」수립 필요지역은 한시적 유지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즉시 폐지여부를 결정
* 성장관리방안은 비도시지역 등에 적용하는 계획적 개발기법으로,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현행 연접제한 대상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선(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지침개정, ~'10.12)
ㅇ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행위허가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ㅇ 현재도 난개발 우려가 없어 연접개발제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시설**,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조례로 정하는 집단화유도지역, 준산업단지(현행 적용제외 지역 외 추가)
** 단독․공동주택(주택법상 승인대상 제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허가만으로 개발하되,
․ 이중 일정 호수 또는 규모 이상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 허용
- 새로 도입할「비도시지역 등 성장관리방안」수립 지역도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으로 인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개발행위
■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 내 행위 :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취락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조례로 정하는 집단화유도지역, 준산업단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 소규모 생활시설 :
단독․공동주택(주택법상 승인대상 제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일정 호수 및 규모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필요
■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 명확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세부기준 지자체 시달, ~'10.12)
ㅇ (현행)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등 허가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
*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폭 4m 이상 도로만 연결되면 허가 가능, 추가적인 도로 폭은 허가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6m, 8m 등을 확보하도록 운영
** 건축법상 폭 4m 이상 도로이면 건축 가능
ㅇ (개선) 개발행위 허가기준상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도로 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조례로 정할 구체적인 기준* 마련․지자체 제시 예정
* 도로의 구간 통행속도 저하, 교통 증가, 통행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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