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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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429회 작성일 15-07-07 00:00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15 – 1649 호
화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개선 관련 조항 개정
1) 화성시에 미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일부 삭제
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숙박시설 일부 허용
3) 중소기업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반영
4)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반영
【안 제6조, 제24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별표 6, 19】
나.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1)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2)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
3) 기타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9조~제32조, 제35조~제42조】
다. 개발행위허가 등 규정 개정
1)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성장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시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 미적용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4)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규정 삭제
【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별표 28】
라. 도시계획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1) 위원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2) 위원의 사전접촉 등 청렴도 향상
【안 제62조, 제64조, 제66조】
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1)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2)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 허용 완화
3) 기타 관련 조항 개정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60조의2, 제74조의3, 별표 3, 7, 15, 16, 18, 19, 2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06. 18. ~ 2015. 07. 08.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http://www.hscity.net)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라. 제출기관
○ 주 소 :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연락처 : 031)369-2664 FAX 031)369-1515
첨부파일
- 도시계획조례개정안2015.6.18.hwp (143.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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