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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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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18회 작성일 18-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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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34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7.12.29.) 사항 반영 및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높이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확보(개발규모 별 도로폭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8년 4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17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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