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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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9회 작성일 21-12-31 10:19본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허가기준 규정(안 제18조)
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규정(안 제18조의2)
다.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20조)
라. 용도지역 별 건축물 입지제한 규정(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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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화성시도시계획조례.HWP (119.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31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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