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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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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9회 작성일 21-12-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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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 반영 및 개발행위 관련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허가기준 규정(안 제18)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규정(안 제18조의2)

. 성토 비탈면 및 옹벽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20)

. 용도지역 별 건축물 입지제한 규정(안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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