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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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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852회 작성일 22-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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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014 화성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 



 주요내용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방법 규정(13조의3)

경작을 위한 토지의 절성토 범위 규정(15)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 강화(18조의2)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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