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연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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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3회 작성일 10-04-30 00:00본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0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를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을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제5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5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개발행위가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면적이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5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5조제1항 각호의 1”을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2)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카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23 제2호마목(2)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으로 한다.
별표 25 제3호 중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를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규모 제한 완화(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1) 현재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과 같은 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영 제55조제5항제3호, 영 제55조제5항제5호 신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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