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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우정읍 매향리 및 남양읍 신남리 일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1회 작성일 16-08-10 00:00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16 - 333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남양읍 신남리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결정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위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861-11번지남양읍 신남리 27-1번지 일원

면적

우정읍 매향리(499,708), 남양읍 신남리(1,218,110)

성장관리방안 결정내용 붙임

성장관리방안 결정 도면 및 운영지침 게재생략

성장관리방안 시행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377)로 문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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