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우정읍 매향리 및 남양읍 신남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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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1회 작성일 16-08-10 00:00본문
화성시 고시 제2016 - 333호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고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남양읍 신남리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
화 성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 비시가화지역 중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나. 위치
-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861-11번지, 남양읍 신남리 27-1번지 일원
다. 면적
- 우정읍 매향리(499,708㎡), 남양읍 신남리(1,218,110㎡)
라. 성장관리방안 결정내용 : 붙임
마. 성장관리방안 결정 도면 및 운영지침 : 게재생략
바. 성장관리방안 시행일 : 결정 고시일로부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377)로 문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매향리 신남리성장관리방안 경정.pdf (2.4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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