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2010.11.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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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9회 작성일 10-11-10 00:00본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문개정 2007. 6. 18 조례 제467호
개정 2008. 10. 2 조례 제560호
개정 2009. 4. 30 조례 제592호
개정 2009. 9. 15 조례 제620호
개정 2009. 12. 29 조례 제634호
개정 2010. 11. 11 조례 제696호
생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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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 9. 15)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 9. 15)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 9. 15)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 4. 30, 2009. 12. 29)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영 제55조제5항제3호
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4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하며, 사목 중 녹지지역의 제조업소는 대지규모
2,000제곱미터 미만에 한정 한다. 대지규모 산정시 동일인이 필지를 분
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토지형질변경의 경
우는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
을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
우 타 용도로의 변경(개발행위 준공 토지 제외)을 위하여 동일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는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대지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 10호 이상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 포함)
2. 제1항제2호의 경우 대지규모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 16호 이상
3. 제1항제3호의 경우 대지규모 2,000제곱미터 이상(계획관리지역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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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 이상)
4. 제1항제4호의 경우 대지규모 2,000제곱미터 이상(계획관리지역은 3,000
제곱미터 이상)
[본조신설 2010. 11. 11]
첨부파일
- 화성시도시게획조례2010.11.11.PDF (467.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1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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